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오늘은 2023년 가구원 수 별로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계산방법을 확인하고,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2023년 기준중위소득(가구원 수)
매해 8월이되면 '중앙생활보장위원회'에서 물가상승과 임금상승 등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하고 있는데요.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. 2023년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5% 이상 인상되었으며,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(아래 도표 참조)
가구원 수 | 2023년 기준중위소득(100%) |
1인가구 | 2,077,892원 |
2인가구 | 3,456,155원 |
3인가구 | 4,434,816원 |
4인가구 | 5,400,964원 |
5인가구 | 6,380,688원 |
6인가구 | 7,227,981원 |
7인가구 | 8,107,515원 |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879,534원씩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증가합니다.(8인가구 8,987,049원)
※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.47% 인상된 금액입니다.
2.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
구간별 혹은 생계, 의료, 주거별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 100%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소수점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.
예시1) 3인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50% 계산하기 |
3인 4,434,816원(100%) 곱하기 0.5 = 2,217,408원 |
예시2) 4인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50% 계산하기 |
4인 5,400,964원(100%) 곱하기 1.5 = 8,101,446원 |
3. 기준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 4가지로 분류되며,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.
■ 생계급여 수급기준
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%이내 가구입니다.
가구원 수 | 생계급여 수급기준 30% |
1인가구 | 623,368원 |
2인가구 | 1,036,846원 |
3인가구 | 1,773,926원 |
4인가구 | 2,160,386원 |
5인가구 | 2,532,275원 |
6인가구 | 2,891,193원 |
7인가구 | 3,243,006원 |
※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※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합니다.
예시)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696,116원 = 2,432,255(7인) + 263,861원(7인기준 - 6인기준)
■ 의료급여 수급기준
①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%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.
가구원 수 | 의료급여별 수급기준 40% |
1인가구 | 831,157원 |
2인가구 | 1,382,462원 |
3인가구 | 1,773,927원 |
4인가구 | 2,160,386원 |
5인가구 | 2,532,275원 |
6인가구 | 2,891,193원 |
7인가구 | 3,243,006원 |
②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■ 주거급여 수급기준
①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47%이내 가구입니다.
②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따라 '임차가구 기준임대료'를 지원하며,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가구원 수 | 주거급여 수급기준 47% |
1인가구 | 946,609원 |
2인가구 | 1,624,393원 |
3인가구 | 2,081,363원 |
4인가구 | 2,538,453원 |
5인가구 | 2,975,423원 |
6인가구 | 3,397,151원 |
7인가구 | 3,810,532원 |
③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'임차가구 기준임대료'를 지원하며,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■ 교육급여 수급기준
①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50% 이내 가구입니다.
가구원 수 | 교육급여 수급기준 50% |
1인가구 | 1,038,946원 |
2인가구 | 1,728,077원 |
3인가구 | 2,217,408원 |
4인가구 | 2,700,482원 |
5인가구 | 3,165,344원 |
6인가구 | 3,613,991원 |
7인가구 | 4,053,758원 |
②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, 교과서 대금, 입학금,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.
③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.
④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,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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